2017년07월28일 1번
[수산물품질관리 관련법령] 농수산물 품질관리법령상 농수산물품질관리심의회의 직무사항이 아닌 것은?
- ① 지정해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 ② 수산물품질인증에 관한 사항
- ③ 수산물원산지표시 거짓표시에 관한 사항
- ④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정답: 수산물원산지표시 거짓표시에 관한 사항
해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령상 농수산물품질관리심의회의 직무사항은 지정해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수산물품질인증에 관한 사항,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수산물원산지표시 거짓표시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인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해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령상 농수산물품질관리심의회의 직무사항은 지정해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수산물품질인증에 관한 사항,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수산물원산지표시 거짓표시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인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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